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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0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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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같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하여 일련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이 2021.2.15.자로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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