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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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호(2021.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