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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등록일

    2021.02.24 15:53:55

  • 조회수

    119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호(2021.1.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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