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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1128tt0710*
  • 등록일

    2021.02.24 15:56:01

  • 조회수

    112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평가주기 설정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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