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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02 09:14:00

  • 조회수

    124

  • 시설종류

    다문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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