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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11 09:34:46

  • 조회수

    163

  • 시설종류

    장애인

가. 장애인 고용시설 등 융자·무상지원
- (통근용 승합차 무상지원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대상을 “시행규칙 제3호제1호 및 제2호”로 규정 명확화
- (출·퇴근용 차량지원) 장애인근로자수 20명 이상 시 4천만원 한도로 지원 → 장애인근로자수 20명 이상 시 4천만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시 2천만원 한도로 지원
- (무상지원금) 단서 신설→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누적액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조건 완화)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1명(중증 25%) 의무고용→융자 상환 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조건 완화 근거 마련
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 근로자”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개정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1명당 중증장애인 3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시지원 범위 확대 및 1:3 동시지원 시 장애인 본인부담금 경감(360원→130원), 근로지원인 수당 가산 근거 마련
- (근로지원인 자격) 가산수당 대상에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추가
- (근로지원인 자격요건 강화) 성범죄자 등 범죄경력자의 자격제한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호 내지 제5호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자격제한 요건 강화
- (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을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국수어 통역 등 자격증 소지자 임금을 “근로지원인 임금×120%(원 단위 절상)”으로 개정하고, 1:3 동시지원 시 근로지원인 임금 및 수행기관 운영비를 30% 가산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주체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주체를 사업수행기관 업무담당자까지 확대
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범위) “공학기기, 장비” → “공학기기, 장비, 소프트웨어 등” 범위 확대
- (지원한도)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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