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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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제2021-84호, 2021.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 시행일 : '21.4.1. ('21.4.1.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