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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일부 개정
  • 등록일

    2021.04.02 09:14:50

  • 조회수

    141

  • 시설종류

    다문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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