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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등록일

    2021.04.06 09:13:47

  • 조회수

    158

  • 시설종류

    지역주민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6호, 2020.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330천원

. 상한액 : 5,240천원

 

2. 적용기간 :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