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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개정
  • 등록일

    2021.04.09 09:09:36

  • 조회수

    157

  • 시설종류

    지역주민

1.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피해집중 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

3.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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