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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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정보안내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서비스 내용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드립니다.
※ 실 수령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4. 문의처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