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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3.29

  • 조회수

    21

  • 시설종류

    장애인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주기는 반기마다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절성, 예산 집행 적절성, 사업성 평가를통해 선정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 문의처 : 02-218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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