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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공 제공방식 허용기간 연장(`21.4월)
  • 등록일

    2021.03.04

  • 조회수

    45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제공방식의 허용기간을

기존 '21.3월말에서 '21.4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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