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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일

    2024.02.28 16:10:29

  • 조회수

    18

  • 시설종류

    기타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24. 1. 4 조례 제218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념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위치)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향남읍 제암고주로 34 일원으로 한다.제3조(기념관의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2. 기념관자료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3. 강연회ㆍ답사ㆍ세미나 등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독립운동 관련 각종 행사 개최4.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5.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6.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7. 국내외 유사 기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ㆍ정보 교환 및전시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의 운영, 기념관자료의 수집ㆍ관리, 시의 독립운동 역사 홍보 및 문화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4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나. 1월 1일다.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그 내용을 기념관 게시판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한 사람2. 기념관자료 및 기념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5. 승인 없이 기념관자료나 시설 등을 조명으로 비추거나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사람6.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7.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에 두는 운영 위원회(이하“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기념관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기념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2.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운영 위원회에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기념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1조(자료의 기증 등) ①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확충과 연구ㆍ보존ㆍ전시 등 기념관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을 수 있다.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대여, 보관 위탁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자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대여자, 보관 위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4 -1.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2.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은 기념관자료의 복제품 제공3. 기념관의 간행물 제공4. 기념관 주요 행사 초대제12조(자료의 구입) 시장은 기념관에서 소장할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제13조(자료감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자료감정위원회를 둔다.1. 자료의 대여, 보관 위탁 및 구입의 결정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감정평가가. 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자료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에 기증된 자료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이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료라. 제12조에 따라 구입하려는 자료3. 그 밖에 자료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료감정위원회는 자료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감정평가가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③ 자료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기념관 종사자는 제외한다.1. 국립 박물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연구관 및학예연구사2. 기념관에서 수집하려는 자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사람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5 -3. 그 밖에 기념관자료 연구 및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4조(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 등) 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소장 경위, 소유관계 또는 출처가 분명할 것2. 기념관에서 소장할 필요가 있을 것3.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할 것② 자료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및 자필 서명으로 의결한다.제15조(감정평가 의뢰 등) 시장은 자료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른 판단기준에 따라 자료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제16조(기념관자료의 대여 등) ① 기념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기념관자료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회인 경우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회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기념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자료를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추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기념관자료를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기념관자료를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념관자료의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기념관자료를 대여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제17조(시설의 대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관할 수있다.1. 기획전시실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6 -2. 강당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관 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관을 결정한 경우 기념관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대관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을 통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을 대관하려는자는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18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나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 신청을 한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관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대관하려는 경우4. 대관 조건을 위반한 경우5.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6. 정치적 목적의 행사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8.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시설 대관이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대관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경우에는 대관시설 이용 전까지 대관료를 내야 한다.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7 -② 시장은 대관자가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한 후 대관 변경 등으로 해당 대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를 정산해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시설의 대관이 취소 또는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3. 신청인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관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나. 대관 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다. 대관 예정일 전날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⑤ 제4항제3호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제출해야 한다.제20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식음료 매장2. 기념품점3. 주민편익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8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9 -■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대관료(제19조제1항 본문 관련)시설명 기준시간 대관료기획전시실1시간15,000원강당 20,000원비고1.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대관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며, 1시간 미만은1시간으로 계산한다.2. 냉난방기 가동 시 대관료의 30%를 가산한다.3. 설비 설치, 철거 및 준비 시간도 대관 시간에 포함한다.4. 설치 및 철거를 위한 재료비 등의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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