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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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에 기재된 61품목을 삭제함
2. 시행일 : 202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