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2.08 09:16:14

  • 조회수

    73

  • 시설종류

    정신보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3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8호, 2020.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에 기재된 61품목을 삭제함

2. 시행일 : 2021. 8.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