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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3.23 09:10:28

  • 조회수

    134

  • 시설종류

    지역주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흉부 초음파(유방·액와부, 흉벽·흉막·늑골 등 신설)

• 수가개선항목(유방생검, 폐구역절제술,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 흉막종양절제술 등)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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