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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 등록일

    2021.06.29 09:19:29

  • 조회수

    95

  • 시설종류

    지역주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5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고시합니다.

첨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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