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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1.26 11:14:33

  • 조회수

    97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 - 70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국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와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였으나, 신청서를 하나로 간소화하여 청소년 산모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1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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